미국, 31년만에 최대 감세 확정…1630조 선물 보따리 풀어

입력 2017-12-20 14:52   수정 2017-12-20 15:20

트럼프의 세제개편안, 미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


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세제개편안이 마지막 관문인 미국 의회 상원에서도 통과됐다. 이에 미국은 31년만에 최대 규모의 세금 인하가 단행되면서 줄어드는 세수가 약 10년간 1조5000억달러(약 1630조원)에 이를 전망이다.

20일 미국 의회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51표 대 반대 48표, 기권 1표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.

앞서 미 의회 하원은 전체회의를 열어 찬성 227표 대 반대 203표로 세제개편안을 처리하며 상원에 공을 넘겼다. 다만 통과 법안이 상원의 버드룰(재정적자를 늘리는 안은 10년 한시로 해야 등)을 실수로 누락하는 바람에 앞서 통과시킨 하원은 내일 다시 표결을 할 예정이다.

시장에선 세제개편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. 당초 상·하원의 세제안은 조금 달랐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합의안을 내놨기 때문이다. 현행 최고 35%인 법인세율을 21%로 낮추고,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.6%에서 37%로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.

향후 10년간 예상되는 감세 규모는 1조5000억달러 수준이다. 이 가운데 1조달러 가량이 법인세와 관련돼 있다. 즉 이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법인세 감세인 셈이다.

법인세율 인하는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로 31년 만이다. 공화당은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고용·투자를 늘리고, 결과적으로 중산층 소득까지 늘기를 바라고 있다.

또 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세금도 35%에서 12~14.5%로 크게 낮아진다. 해외에 나가있는 현금을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다.

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.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60만달러에서 1120만 달러로 두 배로 늘었다. 부유층에게 최대 호재인 상속세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지만, 공제기준을 대폭 높이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.

한편 우리나라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과 달리 법인세를 인상한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번질 조짐이다.

지난 5일 2018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'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'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. 여야는 '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분' 구간을 신설하고, 여기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22%에서 25%로 올렸다.

법인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 추정액은 2조 3000억원이다.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국가는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인 데 반해 우리나라만 '역주행'으로 상향 조정을 택한 것이다.

이에 국내 수출 대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하고,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대상인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77곳이다. 대부분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 등 해외기업들과 경쟁하는 수출 대기업이다.

미국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'세법개정안'을 최종 통과시키면서,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치에서 최저치로 내려갈 전망이다. 이밖에 일본, 홍콩 등도 법인세 인하 행렬에 동참하면서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2.7%로 1985년 39.3%에서 16.6%포인트 감소했다.

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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